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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내년 10월 사라진다…78년 만에 사법제도 대변화

by 김주용 기자
2025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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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본격 시행… 법조계 “권력 견제·공백 우려 공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획재정부 내년 1월2일 분리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통과…이진숙 자동면직

내년 10월 2일자로 대한민국 검찰청이 공식 폐지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지 76년 만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고등수사청·국가기소청 신설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검찰청은 모두 해체되고, 수사 기능은 고등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국가기소청이 각각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의 집중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수사와 기소의 견제 구조가 확립돼 권력 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형 권력형 비리나 조직범죄 수사에서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반대로 한 변호사 단체 인사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청 폐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사법개혁 과제였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 추진돼 결실을 맺게 됐다. 내년 10월 2일 이후 한국 사법 제도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 법안에는 유예기간을 둔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철ㄹ 통합해 설립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이를 제외한 정부 부처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게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내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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