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타투이스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지 33년 만에 관련 법적 지위가 바뀌면서 국내 문신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서게 됐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문신사의 자격 제도와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담은 문신사법을 재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일정한 자격 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문신사’로 등록해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 당국의 감독 아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약 35만 명에 달하는 문신사들이 음성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에 따라 업계 종사자들과 시민단체는 “합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의료계 일부는 “감염병 발생 시 관리가 어렵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문신사법 통과로 문신 시술은 더 이상 불법 의료행위가 아닌 독립된 직업군으로 인정된다. 문신사들은 위생교육, 감염 예방 규정, 기구 소독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취소나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문화적 상징에서 패션, 의료 보조(유방재건, 흉터 커버 등)에 이르기까지 문신의 수요가 다양해진 가운데 이번 합법화는 업계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 직후 한국문신사중앙회는 “수십 년간 불법의 굴레를 벗고, 당당히 정부의 관리 아래 문신이라는 직업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신사법은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내년부터 문신사 국가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