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통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11개월 남겨두고 ‘자동 면직”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운영 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해당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방미통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앞서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방미통위법 통과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고용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오늘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임기 보장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며 ” 이러한 위헌 논란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삼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