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지휘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여파가 특검수사팀의 불만과 집단행동으로 번진 것이다. 이들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맡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26년 10월부터 검사는 수사 업무가 아닌 공소 제기,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가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에 이르는 모든 역할을 맡는다.
특검 파견검사들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한 이유다.
김건희 특검 “수사검사, 공소유지 필요해”…파견 검사 복귀요청, 사실상 거부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소속 파견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데 대해 “진행 중인 수사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모아 잘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 관계자는이날 정례 부리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뒤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하면서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